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협의가 불가능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소득, 결혼 전 재산상황 등을 유추하여 생각했을 때 꽤 많은 재산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신다면 상대방 재산을 조회해보고 재산분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이혼 소송을 제기한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동안 부부가 서로의 소득, 경제적 상황을 얼마나 많이 공유해 왔는지에 따라 협의이혼을 진행할지, 이혼소송을 진행할지 결정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소장을 접수한 후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상대방이 가입한 것으로 유추되는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협의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이혼 당시 부부 당사자가 각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 그대로 가지고 헤어지기로 합의를 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따로 협의서를 작성해야할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십니다. 그런데, 이혼 이후 2년 동안은 언제든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혼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내와 남편 모두 같은 수준이라면 추후 소송이 들어와도 방어가 가능하겠지만, 한 당사자가 재산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분할해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시 재산을 따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셨다면, 합의서에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며, 향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사항까지 넣으셔서 작성하고 나누어 가지시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