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우선 1) 자녀의 나이, 2) 부부의 월소득(세정) 합계액을 알아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12년도부터 위 2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평균적인 양육비를 산정한 기준표를 공표하여 왔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전국 가정법원에서 양육비를 정함에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해당 기준표를 통해서 양육비를 예측해보실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육비 외에 추가적으로 주겠다고 ‘구두약속’한 양육비는, 배우자가 나몰라라하는 경우에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두약속’한 사정만 덜컥 믿고 협의이혼하시면 이후 상대방이 불이행할 경우 지급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협의이혼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만약, 양육비로 다툼이 있어서 협의이혼이 어려울 것 같다면 우선 협의이혼 하신 이후에 양육비 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혼 자녀의 경우 친양자 입양을 하지 않는 한 재혼을 하였다고 하여 친자관계나 다른 법적 관계가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전혼 자녀의 친모인 배우자, 친부인 전혼 배우자가 전혼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상대방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직업이라고 하면, 양육비를 받기위해서 우선 생각해보아야 할 2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소득을 특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양육비를 얼마에 정하는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직업이어도 본인 명의 은행계좌로 소득이 들어온다면 해당 금액을 소득으로 특정할 수 있고, 실제 소득에 맞추어 적정한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 명의 재산이 있는가입니다. 소득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가 산정되며, 가장 중요한 ‘집행’, 즉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 명의 재산에서 미지급된 양육비를 강제적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명의 재산이 있는가 여부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데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협의하거나 판결을 받으시고 이후 상대방이 임의지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후에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감치명령, 과태료결정, 운전면허 취소, 출국 금지, 형사처벌 등 추가적인 제재수단을 진행하시면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