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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 당사자 모두가 협조적인 것을 가정했을 때, 빠르게 감정적 대처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협의과정에서도 부부 당사자가 대화를 통하여 혼인생활을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신 경우 이후 면접교섭 절차, 양육비 지급 절차에서도 상호간 신뢰, 양보를 지속적으로 주고 받으시게 되어서 추가적인 분쟁방지에도 매우 효과적인 절차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경써야하는 점은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거나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문제가 있는 경우 합의서 작성입니다. 만약, 위자료로 금전을 지급받으시게 된다면 지급받으실 금액, 그 지급시기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라면 받으시게 될 재산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해당 재산을 이전받을 시기, 다른 재산을 각자 명의로 한다는 조항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않는 대신 상대방이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는 경우라면, 양육비 청구채권과 재산분할청구채권이 교환된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히 합의서에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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