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소현 변호사
법무법인 인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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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분리되거나 공동친권자로 지정되는 경우 불편 또는 갈등을 겪는 사례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되도록 양육권자를 단독 친권자로 지정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 상호간에 자녀를 위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협력이 가능한 관계라면, 협의이혼 신청 과정 또는 이혼 소송 중 재판부에 해당 사항 등을 잘 정리하셔서 공동친권자 지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010-4279-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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