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배우자도 이혼에 동의를 하고 있다면, 이혼 이외의 사안을 합의하셔야 하는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에 관한 사항’ 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권자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협의가 되셔야 협의이혼 절차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으시거나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신 분들이라면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셔야 하는데, 법원은 협의이혼절차에서 부부 당사자가 위자료를 주고 받기로 하였는지, 재산분할해야하는 재산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 당사자간 위자료, 재산분할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따로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우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자녀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해당 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서 받으실 수 있고, 인터넷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자녀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셨다면,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을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으셔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부부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여 법원에 출석합니다.
법원은 서류를 접수받은 직후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을 1차, 2차로 잡아주는데,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각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참석하고 이혼의사가 여전히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이혼 신고를 위한 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부부가 모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하였다면 법원에서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하는데, 해당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가지고 시청(구청, 읍,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협의이혼 절차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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