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조정조서와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혼 소송 또는 조정으로 면접교섭 사항을 정하셨다면 바로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하지만, 협의이혼하셨다면 이행명령 신청을 위한 판결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면접교섭심판청구을 통해 심판문을 받은 이후에 이행명령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통 이혼시 면접교섭은 격주로 1회씩, 한달에 총 2회로 정합니다.
미취학 아동은 당일 면접, 그 이후로는 1박 2일 숙박 면접을 합니다. 만약,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제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잘 주장하셔서 면접교섭을 통상의 횟수보다 적게 정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