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혼소송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해당 소장을 받기까지의 시간이 1-2달 걸리기도 하고, 혼인파탄 사유와 양육권자 지정에 관한 가사조사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가사조사를 위하여 2-3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멈춰있기도 합니다.
재산분할을 하기 위하여 상대방 명의 재산을 조회할 필요가 있다면, 상대방 명의 은행, 보험, 증권, 부동산 등의 재산상황을 1차적으로 조회하고, 각 금융거래내역 등이 회신되어 회신된 내용 중 다시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2차적으로 조회가 들어갈 수가 있으므로 해당 재산분할 대상 목록을 확인하는 절차가 3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중간에 변론기일이 수회 열리고, 조정기일이 잡히기도 하면 1년은 최소한으로 소요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하고, 2년까지도 넉넉하게 이혼소송기간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고민중이시라면 배우자와 별거를 하실지를 우선 결정하시고, 별거 중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별거 후 경제적 활동을 어떻게 시작할지를 충분히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소송이 빨리 끝내고 싶은 조바심이 드시면, 이혼 소송 중 불리한 조건으로 조정 성립에 응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최대한의 재산분할액, 위자료 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미리 알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소송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담보대출은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은행은 뺀 부부 당사자 간 합의로 대출금지급의무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은행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담보대출의 채무자를 변경된 소유권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채무인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셔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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