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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분할
네, 배우자의 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연금 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분할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 제64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 되었고,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청구하는 자가 60세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요. 국민연금은 이혼 소송을 하지 않아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에 관한 사항이 모두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셔서 이혼을 하시고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연금을 가입한 기간 중에 혼인생활을 유지한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30년 동안 국민연금을 불입하여 왔고, 혼인기간이 10년인데 국민연금을 매월 120만 원씩 받는다고 한다면, 120만 원 * 10년/30년 * 0.5인 20만 원을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별거기간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기간동안의 상대방의 기여도는 없는 것이므로 연금은 분할되지 않습니다.
별거한 기간을 연금분할 대상 기간에서 제외시키고 싶다면 1) 배우자와 별거기간을 연금분할 대상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시거나, 2) 이혼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에 별거기간을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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