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핸드폰을 통해 의심쩍은 대화를 발견했는데, 상간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판례가 인정하는 민법상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육체적인 관계, 즉 상간행위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간통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소위 플라토닉 러브라고 칭하는 정신적인 외도 역시 민법상의 부정행위로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불륜, 상간행위 기준에 대해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대화의 수위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출근 잘했어? 오늘 많이 피곤하지 힘내 이런 류의 친밀한 대화가 자주 오갔다는 정도만으로는 상간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해’, ‘보고 싶다’, ‘여보’, ‘자기’ 등의 호칭이 있다면 상간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애정표현이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언급하거나 숙박업소에 대한 이야기 등 두 사람 사이에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암시하는 멘트가 담긴 메시지만으로도 상간자위자료소송에서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실제 법원도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에 연인관계임을 암시하는 “자기”라는 호칭이나 “사랑해”등의 애정표현이 수차례 반복됐던 사건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일정 기간 이상 이성으로서의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인다고 인정하고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간행위를 알게 되셨다면, 내가 알게된 배우자의 상간행위 사실을 바로 배우자에게 알려 추궁을 해야 할지, 배우자를 어떻게 대해야할지 고민이 되실겁니다.
우선, 상간행위를 알게 된 증거가 소송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증거인지에 따라 배우자를 어떻게 대해야할지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자료 1) 상간자 인적사항, 2) 상간사실 관련 증거(애정행위)를 모두 확보하셨다면, 이후 배우자에게 본인이 상간사실을 알게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자백을 받으셔도 됩니다만,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셨다면 배우자에게 섣불리 해당 사실을 알리며 추궁하시지 않고 우선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한 시간을 버시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간행위가 발각된 배우자의 경우, 확실한 증거를 내밀지 않는 이상 본인의 상간행위를 무조건 부인하고, 더 철저하게 상간자와의 대화, 만남 등을 숨기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상간자와의 합의를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에게 소송 진행을 하지 않는, ‘부제소합의’를 조건으로 위자료를 받으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간혹 직장에 알리겠다 등의 공갈, 협박의 행위를 삼가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간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상간자와 합의를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고 싶고 시도해보고 싶다면, 위와 같은 행동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간자가 먼저 합의를 요청해와서 합의금, 지급시기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잘 협의하시고 합의서만 꼼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간자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증거가 필요합니다.
첫째,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상간자 인적사항이란, 상간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로 기본적인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상간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상황이라도, 상간자의 핸드폰 번호, 상간자의 차량 번호, 상간자의 직장 등을 알 경우에는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상간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간자의 상간행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상간자와 내 배우자가 나눈 대화내용, 함께 만난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호텔 투숙내역, 블랙박스 영상, CCTV영상 등이 대표적인 상간행위 수집증거입니다.
위 증거들은 상간행위 뿐만 아니라 상간자의 고의 즉,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유부남(유부녀)인 사실을 알고 만났다는 사실까지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간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직후 카카오 주식회사 측에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한 증거 수집이 가능합니다.
수집이 가능한 증거 범위는 증거 신청을 한 시점에서 소급하여 과거 90일간의 카카오톡 로그기록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메시지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배우자와 상간자가 90일 간 얼마나 많은 빈도로 메시지를 나누었는지, 메시지를 보내고 받은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많은 대화를 나눈 사례에서는 로그기록만 수 백장의 회신이 오는 경우들도 있어서 상간행위를 입증할 좋은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가지고 계신 상간자료가 소송을 진행하기에 부족하다 느끼셔서 배우자의 자백을 증거로 확보하길 원하신다면, 일단 배우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는 자리에서 배우자와의 대화를 녹음하세요.
녹음을 권하는 이유는, 자필로 쓰는 진술서나 배우자가 진술한 것 녹음한 파일이나 증거로서의 효력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진술서 경우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냥 말을 내뱉는 것보다 본인의 잘못을 더 적나라하게 자백하는 느낌이 들어서 거부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진술서 작성 한다고 했다가 못쓰겠다고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배우자 앉혀 놓고 진술서 쓰라고 강요하실 필요 없이, 일단 배우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백받아 해당 대화를 녹음하시는 방법을 택하시라고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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