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혼소송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해당 소장을 받기까지의 시간이 1-2달 걸리기도 하고, 혼인파탄 사유와 양육권자 지정에 관한 가사조사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가사조사를 위하여 2-3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멈춰있기도 합니다.
재산분할을 하기 위하여 상대방 명의 재산을 조회할 필요가 있다면, 상대방 명의 은행, 보험, 증권, 부동산 등의 재산상황을 1차적으로 조회하고, 각 금융거래내역 등이 회신되어 회신된 내용 중 다시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2차적으로 조회가 들어갈 수가 있으므로 해당 재산분할 대상 목록을 확인하는 절차가 3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중간에 변론기일이 수회 열리고, 조정기일이 잡히기도 하면 1년은 최소한으로 소요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하고, 2년까지도 넉넉하게 이혼소송기간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고민중이시라면 배우자와 별거를 하실지를 우선 결정하시고, 별거 중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별거 후 경제적 활동을 어떻게 시작할지를 충분히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소송이 빨리 끝내고 싶은 조바심이 드시면, 이혼 소송 중 불리한 조건으로 조정 성립에 응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최대한의 재산분할액, 위자료 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미리 알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소송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성본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본변경 필요성을 재판부에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직후 바로 성본변경하는 것은 허가가 나질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재혼가정을 꾸리신 이후에 가정 내에서 자녀가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시고 성본 변경을 진행하시는 것이 허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성본변경 과정에서 이혼한 배우자에게 자녀의 성본변경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절차가 있는데, 이혼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으면 감정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으니 이혼 상대방과 연락이 잘 닿으신다면, 상대방에게 성본변경에 대한 의견을 물어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시고, 해당 대화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건들에서도 재혼 가정을 꾸리신 이후 자녀가 재혼가정에 온전히 잘 적응하고, 재혼 가정이 안정적으로 영위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여 성본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녀의 성본변경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살펴보는 주요 사항들이 있으니, 잘 준비하셔서 빠른 결정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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