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혼소송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해당 소장을 받기까지의 시간이 1-2달 걸리기도 하고, 혼인파탄 사유와 양육권자 지정에 관한 가사조사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가사조사를 위하여 2-3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멈춰있기도 합니다.
재산분할을 하기 위하여 상대방 명의 재산을 조회할 필요가 있다면, 상대방 명의 은행, 보험, 증권, 부동산 등의 재산상황을 1차적으로 조회하고, 각 금융거래내역 등이 회신되어 회신된 내용 중 다시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2차적으로 조회가 들어갈 수가 있으므로 해당 재산분할 대상 목록을 확인하는 절차가 3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중간에 변론기일이 수회 열리고, 조정기일이 잡히기도 하면 1년은 최소한으로 소요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하고, 2년까지도 넉넉하게 이혼소송기간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고민중이시라면 배우자와 별거를 하실지를 우선 결정하시고, 별거 중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별거 후 경제적 활동을 어떻게 시작할지를 충분히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소송이 빨리 끝내고 싶은 조바심이 드시면, 이혼 소송 중 불리한 조건으로 조정 성립에 응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최대한의 재산분할액, 위자료 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미리 알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소송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이혼 시 분할대상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퇴직금도 재산분할하자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협의 과정에서 퇴직금을 분할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혼 소송을 통해 해결하시거나 협의이혼 완료 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따로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면 재산분할대상 목록을 작성하게 되는데, 배우자가 재직 중이라 아직 퇴직금을 받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배우자 명의 재산에 ‘퇴직금 채권’이라는 이름으로 포함되며 재산 분할되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 배우자의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 회사에 퇴직금을 조회하는 절차를 밟아 퇴직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거나, 재판부에게 배우자 명의 퇴직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