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이 부부 당사나 일방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 약속된 대로 매도 금액을 지급할 것인지를 신뢰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을 부동산의 매도시점으로 불확실하게 결정을 하게 되시면, 상대방이 매도를 미루거나 경기가 불황이라 매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금액을 이혼한 후 수년이 지난 이후에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시기 이전에 상대방 배우자가 추가적인 담보대출을 실행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협의시 추후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지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