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를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보다는 ‘왜’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못 견뎌 이혼을 통보하고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다면, 별거를 먼저 시작한 사실은, 부부 간의 어떠한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측하게 할 만한 사실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별거를 시작한 당사자가 혼인관계에 유책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외도를 한 당사자가 외도사실이 발각되자 집을 나와 상간자와 동거를 하는 등 가정을 나몰라라 한다면, 외도한 배우자의 가출, 별거 행위는 유책사유로 인정됩니다.
실무에서도 부부 당사자 중 별거를 시작한 당사자에게 유책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유책있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하였다면 해당 행위를 또 다른 유책행위로 보아 별거를 시작한 당사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법원은 단순히 별거 기간이 오래 되었다고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간혹, 별거기간이 5년, 10년 이상으로 장기화된 부부들이 있는데 법원에서는 별거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만을 보고 이 부부는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힘들다라는 판단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법원은 별거가 시작된 이유가 무엇인지, 별거 기간 동안 부부 당사자들이 교류가 없었는지, 자녀들이 있었는지, 자녀양육을 위해서 부부 당사자가 어떻게 협력해왔는지 등 다른 혼인파탄 사유가 존재하지는 않는지를 살펴보고, 그 별거가 부부 당사자 중 한쪽에 책임이 있는 것인지, 둘 다 별거 상태를 받아들이고 있어서 가정유지 의사가 었는지 등을 판단한 후 한쪽 당사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할지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혼이 쉽게 된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듣고 쉽게 별거부터 진행하시면 이후 이혼 소송에서는 별거를 먼저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해지게 되시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민법 제826조에는 부부는 서로 부양하여야 한다는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양의무가이혼을 전제한 별거시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혼 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양의무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대방을 무조건적으로 부양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도 상대방 배우자를 부양해야하는 것은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오랜 기간 경력이 단절되어 경제적 활동을 바로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미리 별거시점을 고지하고, 언제까지 필수 생활비를 지급하겠다고 에고하시면서 경제적 활동을 시작하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 돌반지, 가구, 가전 등은 동산으로 따로 누구 명의로 취득한 것인지 공시하지 않는 물건들입니다. 따라서 위 물건들은 민법 제830조 제2항에 따라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 중에 명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부부 공유로 추정됩니다.
배우자가 공유하고 있던 물건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가지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 소유권이 있는 자가 본인의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혼하지 않은 부부는 형법에서 정한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절도가 성립된다고 해도 형이 면제되므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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