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에서는 개인위치정보를 동의없이 수집·이용·제공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심부름 센터 등을 통하여 배우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배우자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업체와 그 업체에 의뢰한 당사자를 모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셔서 숙박업소, 아파트 등 CCTV 영상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을 하실 때 유의하셔야 할 점은, 보통 숙박업소, 아파트 등 영상 관리주체가 CCTV 영상의 보관 기간을 일주일 내지 보름 정도로 짧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외도 정황을 알게 된 즉시 신속하게 증거보정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증거보전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을 빠르게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할 때 숙박업소, 아파트 등 해당 장소와 상가자와 배우자가 그 장소에 방문한 일시를 특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확보하고 싶은 CCTV의 일시가 특정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일시를 밝히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보정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결정문이 나오는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카드 결제 내역이나 숙박업소 방문한 날의 자동차 블랙박스 등의 자료를 통해 외도 정황을 알게 되었다면 그 영상이 녹화되거나 결제한 일시를 반드시 확인해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선, 배우자의 핸드폰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확보하셔야 할 사항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함께 외도 상대자의 인적사항(전화번호, 이름)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외도 상대방과 전화통화를 한 이력을 확인해보시고, 핸드폰에 통화가 자동녹음되는 어플이 있는지, 녹음된 파일이 있는지도 꼭 확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배우자 핸드폰 내 사진첩과 배우자 구글 타임라인 까지 확인해보시면 핸드폰으로 확보하실 수 있는 증거들은 대부분은 확인하신 거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문제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눈감아 주실 생각이시라고 해도 배우자와 해당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화를 하실 필요는 있으실겁니다.
다만, 외도 사실을 알고 있음을 알리는 시기에 대해서는, 이후 상간자 소송 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배우자의 핸드폰,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등에서 외도사실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신 이후로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외도한 배우자들은 본인들에게 불리한 외도사실은 최대한 부인하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실한 외도 증거를 확보하신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지적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이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추후 협의이혼을 하게 될시 재산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는, 이혼 소송시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판례는 위와 같은 각서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이라 보기 때문에 이후에 협의이혼 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면 해당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상간사실을 한번 용서해주고 그 대가를 배우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셨다면,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조항보다는 언제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이 있었는지 그 외도사실에 대한 위자료로 얼마를 지급하기로 하였는지를 정해서 돈이나 재산의 명의를 이전받으시는 것이 추후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면서 각서를 써주겠다고 하는 경우에 재산포기 내용 보다는 해당 각서에는 1)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2) 배우자가 외도사실을 용서받기로 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주기로 한 돈 또는 재산, 위 2가지 사항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민법 제841조에 따라 외도사실을 알게된 지 6개월, 외도사실이 있은지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혼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외도사실을 알고도 이를 용서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면 이전 용서한 외도사실을 근거로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에는 외도사실을 안 이후에도 혼인생활이 정상적으로 회복하지 않아 혼인을 계속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었음, 즉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를 주장하여 이혼청구를 해보실 수 있으니, 다른 혼인파탄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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