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결혼생활이 30년이 넘으시고 자녀들도 모두 성년이 되었다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다투게 되는 황혼이혼을 고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을 고려하시는 입장이라면, 우선 배우자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혼 소송이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 조정이혼의 절차를 밟는 것이 당사자들에게는 가장 시간적으로 빠르게, 비용적으로 부담 없이 이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혼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이혼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으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혼인파탄 사유, 즉 반드시 이혼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도박, 폭행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혼소송이 어렵지 않겠으나, 단순 성격차이라면 혼인파탄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법률상담을 통해서 당사자들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혼인파탄 사유가 드러나기도 하니, 우선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면 좋습니다.
황혼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재산분할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혼인생활 동안 내가 노력하고 헌신한 부분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이고, 재산의 명의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라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건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신청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이 진행하는 도중에 유일한 재산을 현금화해버리면 이혼소송 후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돈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드리자면, 우선 배우자와 협의이혼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고, 혼인파탄 사유가 무엇인지 정리해보셔야 하며, 소송 진행 전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으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결혼생활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일, 육아를 전담한 전업주부라도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물론, 배우자 명의 고유, 특유 재산에 대하여도 일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업주부는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인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계시지만, 가사일 대부분 처리하고, 아이들 양육하는 것도 전담하는 아내가 재산의 형성, 유지에 기여하는 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법원도 전업주부의 경우도 경제적으로 기여를 한 부분을 인정해주고 있으므로 당연히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이혼소송 절차 중 ‘가사조사’를 진지하게 준비하여 임하셔야 합니다.
가사조사라는 것은 법원에서 선정한 조사관이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혼인 당사자들의 혼인생활, 혼인파탄사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자 지정을 위한 양 당사자의 양육환경, 재산형성 과정과 각 당사자의 기여도 등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인터뷰 하고 당사자가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담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혼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이때에는 당사자의 날것 그대로의 진술이 담겨지고, 조사관이 당사자들을 수회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느낀 주관적인 의견을 조사보고서 말미에 기재하는데, 혼인파탄 사유 등에 대한 조사관의 의견이 재판부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상대방 유책사유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가사조사 과정을 통해서 진술의 신빙성, 즉 진술이 믿을만하다라는 의견을 받게 된다면 진술만 가지고도 혼인파탄 사유가 인정되어 이혼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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