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인하여 불화를 겪고 계셔서 협의이혼을 고려하셨으나,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동의해주지 않아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배우자와 소송으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 6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성격차이’라는 사유는 법조문에 적혀있진 않지만, 제6호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양방 배우자가 성격의 차이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다하더라도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단정할 수 없으며 부부는 원만한 관계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고 배려하며 노력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성격의 차이만을 이유로 들어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하여 단순한 생각, 성격의 차이만으로는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갈등상황이 심각한 상황, 배우자의 행동을 견뎌내는 것이 제3자인 법원이 봐도 너무 힘들다고 판단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성격차이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성격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주장만 해서는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어떠한 갈등이 발생되어 왔는지, 갈등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어 왔는지, 갈등을 풀어가기 위하여 상대방 배우자와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 갈등의 결과로 폭력적 상황이 발생된 사실이 있는지 등 성격차이로 인하여 ‘사실상의 혼인관계 파탄 및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사실’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배우자와 나눈 대화 내용, 갈등 상황을 지속적으로 목격한 증인의 증언, 배우자와 갈등을 겪으며 괴로운 마음을 적어놓은 일기장 등 과거 갈등상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만약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소송 절차 중 가사조사 절차에서의 진술로 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배우자의 도박, 상의 없는 대출발생으로 인한 가정경제가 어려워졌고, 이로 인하여 부부간 갈등이 생겼다면 민법 제840조 제6에서 정한 이혼 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됩니다.
실무에서도 도박으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하게 되신 분들이 있고, 이혼 청구 뿐만 아니라 빚을 내어 도박 또는 투기한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도박, 투기를 위하여 발생시킨 대출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라 함은 부부가 공동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 채무의 경우에도 결혼생활을 위해서 받은 대출금, 예를 들어 주택마련을 위하여 받은 대출금, 생활비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 등만이 이혼시 분할해야할 채무로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상의없이 도박으로 위하여 발생시킨 대출금 채무는 결혼생활을 위하여 발생된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냉대, 폭언을 들었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증거들(녹음파일, 메시지, 배우자 또는 주변 지인들에게 배우자 부모님의 폭언에 대하여 상의하였던 내용 등)을 가지고 있어야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부모님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방관한 배우자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평소 배우자에게 배우자 부모님이 폭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하여 괴로워 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이야기 하였음에도 배우자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배우자와 나눈 대화를 증거로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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