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상대방 배우자가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배우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배우자와 데이트를 한 사실을 근거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간자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부인될 수 있는 요건이 하나 있는데, ‘유부남(유부녀)라는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라는 사실을 만남 당시부터 만나는 기간 내내 알지 못했다.’ ‘상대방이 미혼인것처럼 속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간자 소송를 제기당한다고 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은 면할 수 있으니 아래 말씀드리는 사항 꼭 숙지하셔서 대비하셨으면 합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첫째 그동안 상대방과 나눴던 대화를 삭제하지 마시고 보관하셔야 됩니다. 간혹 당황스러운 마음에 상대방과 나눈 대화가 있는 대화방을 나가기 하시거나 핸드폰 번호를 바꿔 과거 대화내용을 전부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임을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둘째, 상대방에게 유부남(유부녀)인 사실을 말해준 적 없다, 왜 속였냐 등의 질문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자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임을 속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상태라면 상간자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라는 사실을 속이고 만남을 하면서 성관계까지 진행이 된 것이라면, 법률상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이라 상대방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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