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혼소송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해당 소장을 받기까지의 시간이 1-2달 걸리기도 하고, 혼인파탄 사유와 양육권자 지정에 관한 가사조사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가사조사를 위하여 2-3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멈춰있기도 합니다.
재산분할을 하기 위하여 상대방 명의 재산을 조회할 필요가 있다면, 상대방 명의 은행, 보험, 증권, 부동산 등의 재산상황을 1차적으로 조회하고, 각 금융거래내역 등이 회신되어 회신된 내용 중 다시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2차적으로 조회가 들어갈 수가 있으므로 해당 재산분할 대상 목록을 확인하는 절차가 3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중간에 변론기일이 수회 열리고, 조정기일이 잡히기도 하면 1년은 최소한으로 소요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하고, 2년까지도 넉넉하게 이혼소송기간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고민중이시라면 배우자와 별거를 하실지를 우선 결정하시고, 별거 중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별거 후 경제적 활동을 어떻게 시작할지를 충분히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소송이 빨리 끝내고 싶은 조바심이 드시면, 이혼 소송 중 불리한 조건으로 조정 성립에 응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최대한의 재산분할액, 위자료 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미리 알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소송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를 상호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이혼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위자료는 이혼 이후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하므로 협의이혼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 예상치 못한 시점에 소송을 제기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위자료 청구 소송을 따로 제기하실 수 있으므로 위자료를 제외하고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와 협의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문을 작성하시면 추후 소송을 제기하여도 각하될 수 있으니,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합의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없이 재산분할로 금전을 지급받게 되었기 때문에 상간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거액을 지급받기로 하셨다면,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간자가 이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았으니 상간자 본인이 지급해야할 의무는 면제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셨다면, 위자료 명목이 아닌 재산분할 또는 양육비 등의 다른 명목으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명기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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