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서의 위자료 액수는 소송제기자의 이혼 여부, 혼인 지속 기간, 자녀 유무, 성관계 유무 등의 요소로 결정됩니다.
상간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혼을 한 상태라면 위자료 액수는 평균 2,000만 원가량으로 정해지며 만약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는 착수금 400만 원(부가세 별도)이며, 성공보수는 판결문에서 인용되는 손해배상금액의 10%로 책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상 상간자 소장 제기시에 소송비용 부담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함께 기재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하는 금액 전부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 청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나, 청구하는 금액의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이 3,000만 원이었는데 판결로 인정된 금액이 1,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소송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거나, 소송비용의 1/2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결정이 나게 되므로 실제적으로 상간자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상간 소송의 판결문이 송달된 후 양쪽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지불 능력이 있는 상간자의 경우에는 판결문에 손해배상액수를 미지급할 시 지연이자로 연 12%가 붙기 때문에 임의로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를 즉시 지급하며 종결이 됩니다.
제가 진행하는 사건에서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에 판결주문에 적시된 판결 확정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계산하여 지급요청서를 상간자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상간자가 임의로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간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손해배상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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