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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거 중 생활비를 확보하는 방법
자녀가 있으시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서 사전처분으로 양육비를 청구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사전처분신청을 하게 되면,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이후에 사전처분 결정을 받으실 수 있고, 1-2년으로 길어지는 이혼 소송 중 양육비를 받게 되어 자녀를 양육하는데에 작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만약 자녀가 없으시다면 부양료 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하는데, 부양료는 배우자에게 부양의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 질병 중에 있거나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생활이 어려워 질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부양료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사전처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실무에서는 가지고 있는 예금 채권을 우선 생활비로 소비하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정할 때, 예금 채권의 일부를 생활비로 소비하여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 소비된 생활비 상당의 예금 채권액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수도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별거를 시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별거를 시작한 후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서 양육비 또는 부양료 청구를 사전처분으로 진행하시면 이혼 소송 진행 중이라도 양육비 또는 부양료를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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