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인하여 불화를 겪고 계셔서 협의이혼을 고려하셨으나,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동의해주지 않아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배우자와 소송으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 6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성격차이’라는 사유는 법조문에 적혀있진 않지만, 제6호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양방 배우자가 성격의 차이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다하더라도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단정할 수 없으며 부부는 원만한 관계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고 배려하며 노력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성격의 차이만을 이유로 들어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하여 단순한 생각, 성격의 차이만으로는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갈등상황이 심각한 상황, 배우자의 행동을 견뎌내는 것이 제3자인 법원이 봐도 너무 힘들다고 판단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성격차이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성격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주장만 해서는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어떠한 갈등이 발생되어 왔는지, 갈등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어 왔는지, 갈등을 풀어가기 위하여 상대방 배우자와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 갈등의 결과로 폭력적 상황이 발생된 사실이 있는지 등 성격차이로 인하여 ‘사실상의 혼인관계 파탄 및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사실’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배우자와 나눈 대화 내용, 갈등 상황을 지속적으로 목격한 증인의 증언, 배우자와 갈등을 겪으며 괴로운 마음을 적어놓은 일기장 등 과거 갈등상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만약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소송 절차 중 가사조사 절차에서의 진술로 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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