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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생활 8년, 의부증으로 고통받아왔으나 증거가 없던 의뢰인 조정으로 이혼성립

  • 작성자 사진: 안소현 변호사
    안소현 변호사
  • 2024년 4월 13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4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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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내용 :


의뢰인은 혼인생활동안 배우자의 의부증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여오다가 배우자의 의뢰인 부모님에 대한 욕설을 듣고 많은 고민 끝에 이혼을 청구하였고, 배우자는 이혼의사가 없다며 혼인파탄 사유에 대하여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의 의부증으로 인하여 수년간 고통받아왔으나, 혼인생활을 유지하려는 생각에 배우자의 유책사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오지 않아 혼인파탄 사유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주변인들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여 혼인파탄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혼인파탄사유에 대한 주장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배우자가 이혼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냈고 최종적으로 조정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후기 :


의뢰인은 처음에는 혼인파탄 사유에 대한 증거가 없어 이혼이 되지 않을까 매우 염려하시며 사무실을 찾아오셨는데, 법률상담을 통하여 다른 증거가 없이도 의뢰인의 진술만으로 혼인파탄 사유가 인정되는 사례등이 있음을 알게되어 매우 안심하셨고, 가사조사 등 재판 준비에 여러 노력을 함께 해주셔서 결국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얻게 되어 감사해 하셨고, 본 변호사도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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