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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2개월 만에 조정신청 사항 그대로 인정되어 종결

  • 작성자 사진: 안소현 변호사
    안소현 변호사
  • 2024년 4월 13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4년 4월 30일




간략내용 :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기간이 1년 6개월차에 발생된 갈등으로 인하여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만하게 이혼하기 위하여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으나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여 별거 상태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위해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혼인파탄 사유가 분명하였고 이혼소송으로 갈 경우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의 경우 소송이 장기화 될 수 있으므로 우선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빠르게 조정기일을 열어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켜 보는 방법을 시도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되어 의뢰인에게 조언을 드렸고 의뢰인께서 조정이혼신청을 결정해주셔서 방문해주신 날에 바로 조정이혼신청서를 빠르게 접수하였고 2달 만에 조정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

     


후기 :


상대방을 조정기일에 출석시키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최대한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조정이혼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받아본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함으로써 장시간의 조정 끝에 원고가 원하는 바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예상했던 기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혼인관계가 정리되어 매우 감사해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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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현 변호사ㅣ법무법인 인의로 수원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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