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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금액 1억 6,000만 원 방어, 상대방의 연금분할 청구 비율 10% 낮춘 사례

  • 작성자 사진: 안소현 변호사
    안소현 변호사
  • 2024년 4월 15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4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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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내용 :


의뢰인은 배우자인 상대방과 46년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면서 3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다가 자녀 1명을 입양하여 기르는 등 오랜 기간 돈독한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가출한 이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혼소장을 받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청구와 더불어 의뢰인 명의 재산과 공무원연금에 대한 50% 지급을 요구하는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화해를 원하는 입장이었으나, 소송 기간 동안 이어진 상대방의 거짓주장으로 인하여 큰 상처를 받으시고 이혼에 동의하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는 입장으로 적극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생활이 46년에 이르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50% 임을 주장하였으나, 상대바이 가출하면서 일부 금원을 인출하여 가져가 소비한 점, 의뢰인의 공직생활 기간이 혼인기간 보다 길어 연금에 대한 상대방 기여도를 전부 인정할 수 없는 점, 상대방이 가출한 기간 동안 성년 자녀들을 부양하여 온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을 30% 감액, 총 1억 6,000만 원을 감액시킬 수 있었으며, 의뢰인의 연금 분할비율도 10% 낮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후기 :


의뢰인은 배우자의 일방적 가출과 비방으로 가득찬 소장을 받아들고 매우 힘들어 하셨으나,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이 침착하게 소송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며 재산분할에서도 분할 대상을 제한하고 기여도를 높게 평가받아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의뢰인의 노후자금을 지켜드리게 되어 매우 기뻤으며 의뢰인도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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