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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안 받는 것으로 협의이혼하였지만 3년 후 양육비 청구하여 월 65만원 받게된 사례

  • 작성자 사진: 안소현 변호사
    안소현 변호사
  • 2024년 4월 15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4년 4월 17일






간략내용 :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만을 가지는 조건으로 양육비는 모두 의뢰인이 부담하기로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자녀에 대한 양육비가 늘어나게 되어 고민하시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상담을 받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고, 양육비변경 심판청구를 통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한지 3년 밖에 되지 않았으며 3년 동안 양육비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변경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것은 상대방의 폭행행위를 벗어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과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가 증가되고 있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소득을 조회하여 상대방이 양육비를 낼 수 있는 소득수준임을 밝혀낸 결과 재판부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후기 :


협의이혼 당시 당사자간 양육비를 정한 사정이 있다면 이후 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양육비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받은 사실도 없었는데, 양육비를 의뢰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불리하게 정하게 된 것은 상대방의 폭행이 원인이었음을 주장하면서 자녀에게 들어가고 있는 양육비를 상세하게 정리하여 양육비가 변경되어야 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한 결과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종결되어 의뢰인께서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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