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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폭언에 대한 증거 없이 소송제기 후 조정으로 단 시일내에 마무리된 사례

  • 작성자 사진: 안소현 변호사
    안소현 변호사
  • 2024년 4월 15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4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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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내용 :


의뢰인은 23년의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심각한 폭언 및 폭행으로 힘들어하셨으나 이혼을 고민만 하고 결심을 하지 못하고 계시다가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결국 집을 나오게 되면서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이 대부분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필요가 없었고 이혼을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소장 제출 후 조정기일을 열어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소장에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고 조정의사를 밝혔고, 소장이 접수 되자마자 재판부에서 조정기일을 열어주셔서, 소장 접수 2달만에 조정기일에서 이혼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 사건을 조기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후기 :


의뢰인이 배우자와의 이혼만 빠르게 정리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상담시부터 강조하셨기 때문에 원만하게 조정으로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정 전 서면 작성과 조정기일 1회만에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주력하였습니다. 첫 조정기일에 상대방의 이혼의사를 이끌어내어 바로 이혼조정이 성립되었고, 의뢰인께서 만족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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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현 변호사ㅣ법무법인 인의로 수원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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