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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이혼 후 상간녀소송하여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 작성자 사진: 안소현 변호사
    안소현 변호사
  • 2024년 4월 15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4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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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내용 :


혼인기간이 30년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고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각 이혼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5,000만 원 청구하였는데 소송 진행 중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금액 5,000만 원 전부를 지급받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배우자가 대출받아 상간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성관계를 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상간행위 정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여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최대한 입증 되도록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지급해야할 위자료 액수가 2,500만 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후기 :


재판부에서는 피고의 불성실한 태도를 함께 고려하여 본 변호사의 주장대로 상당히 높은 금액의 위자료 액수를 인정하였습니다. 높은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문을 받은 의뢰인이 큰 위로를 받고 감사함을 전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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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현 변호사ㅣ법무법인 인의로 수원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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